□ 2023년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(취득세, 등록세) 감면 개정사항 내용 정리
페이지 정보
본문
□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(취득세, 등록세) 감면 개정사항 내용 정리
1) 수도권 內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사라짐
2) 수도권 외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는 2025년까지 일몰제로 35%로 감면
3) 취득세 감면 추징 조건은 5년에서 4년으로 조정
4) 2025년 일몰제로 5년간 제산세가 35%가 감면
아직 국회에서 정식 통과된 사항은 아니지만 법개정 통과 시 소급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식산업센터의 등기업무를 앞둔 대표님들은 자금 계획을
철처히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.
1) 수도권 內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사라짐
2) 수도권 외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는 2025년까지 일몰제로 35%로 감면
3) 취득세 감면 추징 조건은 5년에서 4년으로 조정
4) 2025년 일몰제로 5년간 제산세가 35%가 감면
아직 국회에서 정식 통과된 사항은 아니지만 법개정 통과 시 소급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식산업센터의 등기업무를 앞둔 대표님들은 자금 계획을
철처히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.
- 이전글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안내 23.02.24
- 다음글(공지)지식산업센터 임대/매매 전문 사이트 지산라이브를 오픈 하였습니다. 23.02.22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