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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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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3-02-24 09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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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정부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 ~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부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르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
□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

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
- 납부기한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
- 납부방법 :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※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


□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우체국,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양 계약서에 첨부


□ 가산세 개정사항(21.1.1 부터 적용)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
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※ 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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